내용요약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실시
OECD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 인포그래픽(소비자편)./ 한국소비자원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편리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의 유통 가능성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4128건으로 2년 전인 2015년(1992건)과 비교해 대비 107%나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만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에 대한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총 9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컸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가 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 제품(식품 제외) 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가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실시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 안전 문제 발생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양 기관은 사업자 유관단체(온라인쇼핑협회·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에 OECD 캠페인 권고사항 확산과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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