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가 인적분할·현물출자 이용
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공개./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승시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19개 소속 22개 지주회사들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늘렸다.

이 방식은 대기업의 자회사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눈 뒤 총수일가가 가진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는 형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1년이 지난 19개 지주회사 가운데 12개가 이 방식을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SK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 총수일가 지분율이 11%였으나 전환 1년 후 30%까지 높아졌다. LG도 전환 전 총수일가 지분율이 7.4%이었으나 32%까지 늘어났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의 총수 지분율은 평균 28.2%로 조사됐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4.8%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총수 지분율은 7.7%포인트, 총수일가 지분율은 5.5%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2곳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은 일반 대기업보다 소유·지배의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 33.08%포인트보다 1.3배 높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들은 113개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개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64개였다.

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은 평균 17.16%로 지난해(15.29%)보다 증가했다. 일반 대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9.93%)보다 높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9월 말 기준 173개로 지난해(193개)보다 20개 감소됐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져서다.

지주회사 173개와 지주회사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지난해 1조 4022억 원에서 올해 1조 6570억 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8.4%에서 33.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유지하면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주회사 현황 발표 이후에도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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