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결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날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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