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일까지…건강보험·의료급여 조사대상기관 현장·서면조사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8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사는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이뤄진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79개소, 의료급여 10개소 등 총 89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거짓청구, 위반청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들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가 현장조사를 받고, 종합병원 3개소와 병원 4개소, 의원 7개소, 약국 58개소는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옥봉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이번 현지조사의 목적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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