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활용한 콜옵션을 애초에는 ‘평가불능’으로 꾸며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려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9월 모회사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나이스(NICE)피앤아이 및 키스(KIS)채권평가로부터 2015년 3분기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입수한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

한겨례신문은 이날 보도를 통해 금감원이 입수한 내부문건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채권평가회사에 요구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사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초에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급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겨례는 삼성바이오의 합작사 바이오젠이 가진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을 피하려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콜옵션은 주식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에피스 가치가 크면 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가치도 커진다. 반대로 콜옵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에피스 가치 또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증선위는 관료인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했다.

이번 증선위 심의 전에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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