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벌금 90만원 선고...대구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에 걸쳐 대구 지역에서 자신과 자유한국당, 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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