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다시 활동재개에 나선다.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14일 전효성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전효성(원고)과 티에스엔터테인먼트(피고)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부(제12민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 1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의 전부승소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전효성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하루빨리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토미상회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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