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증선위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하고 오후 4시 40분 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일정·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심사는 추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최대 30일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주식은 즉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 내용을 통지한 뒤 20일 이내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인다. 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유지로 판단할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주식 거래가 최대 1년까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년간 상장적격성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계획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린 다음 위원회에서 상장폐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일정이 필요에 따라 각각 15일, 1개월 가량 추가될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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