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는 2012~2014년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연결)한 것 관련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12년부터 계속 美바이오젠社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결론을 냈다.
◆ 행정소송 어떻게?...삼성삼이오, 집행정지에 올인 할 듯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이 행정소송 목적이다. 공은 이제 행정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조계는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 집행정지 절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봤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행정청(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이와 별도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언한 만큼 초기 이 집행정지 결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이 모두 끝 날 때까지 임원의 해임과 과징금 부과가 중지되고 거래소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만일 증선위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미 내린 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없이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치열해질 법적 공방....‘’회계처리 기준“해석에 전문가 대거 동원
행정소송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과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고의성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증선위와 삼성바이오가 회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해당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 법정에서 가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초동 소재하고 있는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권위 있는 회계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선물위원회의 결과를 법원이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계업계는 해당 회계기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며 “회계원칙 아래에서도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는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없는 자산을 있다고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있는 자산의 가치 평가를 놓고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의 회계기준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삼성바이오의 내부문건과 이메일이 고의성을 의심받게 한 만큼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심상정 의원실은 이날 증선위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금융위가 삼성 계열사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