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거프레소 가맹점주 “머리 짧고 화장 안 해”…알바생 해고
요거프레소 본사 “14일 알바생에 사과 및 보상조치”
요거프레소CI/사진=요거프레소홈페이지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요거프레소가 ‘한 가맹점주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차별적인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소재 요거프레소 매장에 출근했다가 머리가 짧고 화장도 안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남자 사장이 ‘나랑 할 얘기가 있지 않냐?’,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등의 식으로 추궁을 하며 머리가 짧아진 사실에 대해 무안을 주고 무례하게 질문을 했다. 여성의 꾸밈이 노동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듯 시대착오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사장은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워’, ‘머리 길면 잘라오라고 하고 악세사리는 다 금지야’라고 하더라”라며 “성별이 여자이니 머리를 길러야 용모가 단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점주에 대한 참된 인성 교육관리와 지침, 부당하게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며 “요거프레소가 말하는 여성친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요거프레소에 왔던 수많은 여성들을 생각해 올바른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요거프레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노무 관리 매뉴얼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요거프레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가맹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하고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는 즉시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사에서는 인사 노무 관리 매뉴얼 수정·보완, 가맹점주 의무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 신설 및 필수 교육, 전 가맹점 대상 가맹점주가 필히 준수해야 할 운영관리지침서 정기발송, 사건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감사팀의 전수조사 및 시정·제재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14일 이번 사안에 대한 가맹점주와 요거프레소 본사의 사과 및 보상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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