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치권, 금융감독 체계 개편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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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의 수사권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감원 안팎에서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별사법경찰직무법)’에 대해 금감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금융·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지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특사경’이라고도 한다.

특사경직무법 개정안은 금감원장에게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문답조사, 자료제출요구, 매매분석 등 임의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보유한 조사권한은 관계자 신문권, 계좌추적권 두 가지뿐 통신조회, 출국금지, 압수수색신청 등 조사에 필요한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조사 초기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 고의성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회계감리제도에 강제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과정을 보더라도, 특사경 제도의 도입으로 금감원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 "‘교수’가 아니라 ‘강제 조사권’에 방점 둬야"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는 법안 개정보다는 현행 규정 하에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조직의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위의 이와 같은 입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개회의에서 충돌로 나타났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계 감리절차에 기업의 변호사 입회권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윤 원장과 날선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감원장의 의견에 “원장님의 교수 시절에도 이렇게 주장하셨냐”라고 날 선 발언을 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위가 금감원 힘빼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 나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윤 원장의 말을 오해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조사에 수사권을 도입한 후 변호사 입회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 위원장이 오해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의 취지는 변호사 입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강제수사권의 도입을 전제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며 “회계 감리를 포함해 금감원의 수사 권한의 도입은 윤 원장의 취임 이전부터 금감원이 주장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 묶은 갈등이 또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에 대한 금융위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됐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문제도 그렇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감리 조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도 금융위와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연이어 터지는 금융당국의 갈등 양상에 법률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에 속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업무 중 금융 감독 정책에 해당하는 업무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금감원에 이관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 중”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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