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삭센다,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져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삭센다를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병의원이 적발됐다. 

'삭센다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불법적으로 판매·광고한 병·의원 24곳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삭센다는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삭센다를 법적으로 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이다.  

삭센다는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돼 있다. 또한, 삭센다는 비만치료 외에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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