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 소지 커, 협상 난항 예상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인천발 백두산행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백두산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올까. 북한이 14일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때 남북 정상이 합의하지 않은 항공 분야 관련 실무 회의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제안해 개최키로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항공 분야 실무자들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분야 실무회의 자리에서 만난다. 안건은 남북 간 직항로 개설 등 하늘길 개통이다. 회의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북측에서는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열리는 것으로 논의할 의제가 미리 정해진 건 아니다. 하지만 2010년 5·24 조치 후 양측 항공기의 자국 영공 운항이 전면 금지됐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남북 간 항로 개설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요구한 바 있다. 남북 FIR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 개설로 제3국으로 가는 최단 노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남한 역시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을 이용하면 비행거리를 수백km 단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평양, 인천~백두산(삼지연공항) 등 남북 직항로 개설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걸림돌은 남북 직항로 개설이나 영공 통과가 모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동의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직항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회당 80만 원 수준의 북한 영공 통과료 지불도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박대웅 기자 bdu@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