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추혜선 의원 "삼부토건 주주들 자본시장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정치권이 기업사냥꾼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부토건 인수절차에 대해 감독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6일 지난 2017년 10월 12일 법원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한 삼부토건이 다시 기업사냥꾼에 의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삼부토건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았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M&A(기업인수합병)에서 디에스티로봇을 최종 인수자로 허가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디에스티로봇(DST로봇)의 회장으로 주장하는 김진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검찰과 금감원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식회사 우진이 우진인베스트PEF를 통하여 삼부토건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이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커졌다. 

추 의원측은 "우진은 우진인베스트PEF의 재무적투자자(LP)이고,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제이씨파트너스로 되어 있다"며 " GP가 아닌 우진이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DST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당시 컨소시엄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스톤파트너스와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씨파트너스는 사명을 바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측은 DST로봇의 배후의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우진을 이용해 삼부토건를 인수하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업사냥꾼들의 이런 행태는 기업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박명호 지부장, 김영석 수석부위원장, 백병운 조직부장, 삼부토건 우리사주조합 송호연 자문역,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위원장, 박인종 부위원장, 이대열 조직실장,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 사회연대포럼 김욱동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각종 공사에 참여했으나 재무상황이 악화돼 두 차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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