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진호 검찰 송치, 혐의만 최대 12개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는 16일 확정됐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진호 회장 외에도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진호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위디스크, 파이놀리 등 웹하드 2곳을 실소유 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5만2000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했다. 불법 영상 유통으로 554억원을 벌어들였고, 이 가운데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진호 회장이 2013년부터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출액만 수 천억원에 달해 범죄수익금도 수 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양진호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 외에도 대마초 흡연, 상습폭행 및 강요, 동물학대 등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이른다. 여기에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확인되다면 12개로 늘어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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