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 회장 등의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돼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 조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이 공소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힌다. 

조 회장 등이 공소사실 등을 인정하면 법원은 형량만을 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이어간다. 

조 회장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을 받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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