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P2P 조사 금감원, 검찰수사의뢰...4개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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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감원이 최근 P2P(동등계층간통신망·peer to peer)연계 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의 영업이 대출 부실,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9일 P2P연계 대부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사기·횡령, 투자 유인, 불건전 영업 행태를 띈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P2P 대출의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담보 대출, 정보 보안 관리 등 문제점이 발견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상품 및 허위 공시로 투자금 모집 후 타 대출 돌려막기, ▲투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하는 사기·횡령, ▲6~10%의 리워드 지급 미끼로 투자자 유인 ▲대주주 사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용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개사 가운데 일부는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PF대출,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쏠림이 커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분 P2P업체가 인적, 물적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연체대출이 증가해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가 구속된 루프펀딩의 피해자는 8000명이고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프펀딩의 대표는지난 9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와 선쉬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 행위로 구속됐다. P2P투자는 투자자가 여러 업체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펀딩의 피해 투자자의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P2P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인터넷 카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현장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말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모두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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