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망 시점에 따라 형량도 달라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매우 차가웠다는 증언을 확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군(14)의 시신이 발견 당시 굉장히 차가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망 후 추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A군을 발견한 경비원은 “(A군)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A군 시신을 ‘얼음장’이라고 표현한 경비원 증언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서 실제 시신의 온도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의 증언 ‘얼음장’ 같다는 표현은 실제 시신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A군 사인에 대 추락사라는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망한 뒤 추락했는지를 부검을 통해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YTN에서 “경비를 하신 분 이야기는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온도 자체는 내려갔다, 몸의 체온이 내려갔다고 하는 건데 (이상하다)”면서 숨진 뒤 시간이 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또 “그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의 체온이 36.5도하고 외부의 기온하고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또 온도 자체가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시간여 정도에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을까, 이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으로 가해 학생들이 A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옥상에서 A군을 떨어트려 추락사로 위장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후 사정이 달라질 경우 가해자들의 죄목 또한 달라지게 된다. 다만 현장이 옥상이기에 여타 사건들과 달리 경찰 조사가 CCTV나 목격자 등에 기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소년법 개정도 이번 사건으로 다시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들의 범죄에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법보다는 갱생과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다수 전문가들 중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 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의 몸에서 멍 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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