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인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경찰이 압수해 유족에게 반환키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14)이 입고 있던 피해자 B군(14·사망)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 등의 주장과는 다르게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할 당시 숨진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됐다.

그 가운데 사망한 당일 새벽에도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자를 불러 집단구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엄마 지인은 “이 군 어머니가 지난 13일 오전 4시께에도 이 군이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채 맞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들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얀색 티셔츠에 피가 묻자 가해자들이 그것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나중에 공원을 찾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라고 밝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B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B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B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한편 피해 학생인 이 군은 러시아인 엄마를 둔 혼혈아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국민 청원글 게시자는 피해 학생을 ‘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라고 설명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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