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 이달 압류만 59건, 조세정의 위해 고질체납자 제재 강화 일환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 용인시는 올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ㆍ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9일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용인=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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