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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인수·합병설에 휩싸이며 임금체불로 내홍을 앓던 법정관리 기업 보물섬투어(우리두리)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22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을회생법원은 지난 21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보물섬투어 이문규 대표를 심문했다. 이에 앞서 보물섬 투어는 지난 1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는 올해 중순부터 부도설이 나돌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M&A(인수 합병)설도 불붙기 시작했으나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진 않았다. 

회사는 지난 10월부터는 전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고 현재 일부 거래처에 미수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회사의 자금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보물섬투어에 대해 포괄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 금지명령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의 포괄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은 일체의 법적 채권 독촉을 할 수 없고 회사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물섬 투어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하고 있다.

법원은 보물섬 투어의 대표자를 소환해 곧 심문한다는 계획이다.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보물섬 투어는 대표자 심문일에 통해 회사가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법원에 보고한다. 보물섬 투어가 그동안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회생절차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보물섬투어 관계자는 “업황 영향으로 인해 잠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원의 포괄 금지명령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여객 서비스는 차질 없이 진행돼 소비자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물섬투어는 1994년 설립해 25년 업력의 패키지 전문 여행사다. 2014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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