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무인기(드론)를 띄우는데 걸었던 규제들을 완화키로 했다.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면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합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이 완화됐다.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띄우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다음으로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됐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