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미 시중은행보다 47조 상회
제2금융 대출, 가계부채 총 1500조 중 730조
금융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한국은행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제2금융권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이후부터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권보다 높다. 금융권별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2018년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81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합한 규모는 예금은행보다 46조5000억원 많은 728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51.6%에 이르는 비중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2015년 2분기부터 5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별로 취약차주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2014년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다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500조 가계부채, 2금융권 중심 부실화 조짐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뇌관으로 불리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올해  2분기 현재 비취약차주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마저 인상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자료=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 말 0.64%보다 0.09%포인트, 지난해 6월의 0.70%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찾는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과 올해 6월 연체율이 0.25%로 같았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은 0.49%에서 0.54%로, 상호금융은 1.38%에서 1.42%로 상승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4.34%에서 4.80%로, 여신전문금융사는 3.33%에서 3.62%로 올랐다.

실질 연체율, 연체전이율.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보고에 따르면 꾸준히 하락해온 1개월이상 실질연체율은 2분기 연속 상승했다. 2018년 6월 말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규모, 상환능력 미개선 대환대출 금액은 2017년 12월 말 대비 각각 11.1%, 15.4% 증가했다. 현금서비스 연체전이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그간 하락했던 카드론 연체전이율도 2017년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했다.

대부업과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 부분은 더 심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2금융권 DSR도입, 서민 옥죄기 우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한다.

하지만 2금융권까지 DSR를 적용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대출 승인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이 사채시장인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이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고객을 꺼리는 상황에서 DSR까지 도입되면 저신용자 거부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중 저신용자 대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만8000여명(20.5%) 감소했다.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찾았으나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고, 다시 사채시장인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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