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대위, 금감원 대형로펌 법률검토 의뢰 경계
금감원 "사실 무근"
지난 4월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키코 공대위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가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에 대해 공대위 측 자문위원과 회의를 제안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의 키코 조사에 대해 회의를 제안하는 공식문서를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보냈다. 키코 공대위는 이 공식문서에서 “키코 공대위가 추천한 5명의 자문위원과 조사내용에 대해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공대위의 이 같은 제안은 조사결과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키코사건' 전담반을 설치하고 분쟁조정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키코 분쟁 당시 소송이나 분쟁신청을 하지 않았던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은 분쟁조정을 신청해 그동안 금감원이 이들 기업과 해당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 5개 기업이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자료제출 문제로 1개 기업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여당 측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분조위 회부를 앞두고 일부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감원이 키코 판매에 대해 은행의 위법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키코 조사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대위는 금감원이 대형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키코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시중 대형로펌은 모두 과거 키코 분쟁에 있을 때 은행을 소송대리 했던 곳”이라며 “금감원이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할 경우 공대위 측 위원들이 조사내용에 대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그 어떤 법률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키코 재조사 결과는 곧 분쟁조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대위 측의 회의 제안도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대위의 공식문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제안은 받아들 수 없다”며 “공대위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키코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KIKO 상품의 판매에 대해 은행이 위법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해당 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는 환율 등락에 따른 옵션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2008년 10월 피해기업 70개사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됐다. 

2010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키코에 가입한 738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3조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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