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 소장, 식약처에 귀책사유 귀속 전 피해 최소화 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
남양유업 ‘이물질 혼입 루머’ 일축 위한 분유 공정 외부 공개
남양유업 세종공장 연구소/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식품 이물질 유입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진 후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박종수 남양유업 연구소장은 최근 남양유업 ‘분유 이물질 혼입 루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분유에 코딱지와 콧털 등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루머로 도마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의 분유 제조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달 9일 ‘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와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 정밀검사를 의뢰해 제조공정상 유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남양유업은 물론 식품업계 전반에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물질 혼입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식품제조업체들은 이물질 관련 클레임이 많은데 문제는 이물질 유입경로 등 귀책사유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판별되기도 전부터 외부에 알려진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상 문제제기가 있을 때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전해져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소비자 등이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소요되는 10~15일 기간 동안 식품업체(제조사)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박 소장은 식품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무조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확정되기 전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가 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한 피해 등 대응 시스템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분유 제조공정.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건조기 상단 전경, 건조기 챔버, 중앙 통제 시스템, 인퓨전살균기./제공=남양유업

한편, 남양유업은 분유 제조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는 점을 좀 더 확실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언론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유설비와 생산과정 등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그 일환으로 오는 28일 일반 소비자(홈페이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남양유업의 모든 분유생산을 담당하는 세종공장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세종공장 투어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인 대표는 “모든 분유제품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공정 자동화, 헤파필터 및 양압 시스템을 통한 쾌적한 충진실 환경 유지, 비전시스템, X-ray 검사기 등 최첨단 이물 제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의약품 제조설비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선도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