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5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로 실비보다 1500억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실지감사 기간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 15일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해주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몇 달 뒤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1회성 수수료(저당권설정비·대출취급수수료 등)를 정산해주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한다.

여기서 대출 취급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실비정산으로 하지 않고, 일정 요율(자산양수도일 기준 대출 잔액의 0.6%)로 은행에 정산해줬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로 실비 4205억원보다 1504억원을 더 지급한 5709억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1회성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하면서 대출만기까지 계속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수수료 금리에 반영해 회수한 것이다.

대출자가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 중 1회성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된 금액만큼 회수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대출자가 1회성 수수료 금액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취급에 따른 저당권설정비를 실비보다 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회성 수수료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때에는 해당 비용 회수 이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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