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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평가를 부풀려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줬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위가 잘못된 보도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23일 금융위 공정시장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의 삼바 평가 방법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인 감독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2015년 당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삼바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가 공시가 필요한 재무보고 목적이 아닌 내부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감독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이 적정한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평가 의견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외에 회사가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평가는 평가 방법론에 대한 규율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라며 “관련 법령 상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평가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해당 보고서가 2015년 5월부터 7월 사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국민연금 측에 전달돼 합병 찬성 의견을 도출하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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