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역직구' 규제 완화, 기존 15개→22개 도시 확대 적용
따이공 수요 유지 전망…화장품 업계 '활짝'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여행객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중국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역직구에 대한 과세 등 규제 강화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시름을 덜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 적용했던 해외직구 규제 강화 유예 조치를 새해부터 베이징, 선양, 난징 등 22개 도시에 확대 적용한다.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와의 안정적인 교역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국 내 모든 도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에 일반 수입 화물 수준의 감독과 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유예 조치가 내려진 도시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을 처음 들여올 때 허가증을 내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역직구, 중국 ‘新 소비트렌드’

역직구(수출)는 한국 업체가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소비자가 외국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직구(수입)의 반대 개념인 셈이다.

올 10월 기준 중국 누적 역직구 시장 규모는 672억 위안(한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화장품 비중은 33%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국내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뷰티 제품 규모는 2014년 2035억원에서 지난해 1조9897억원으로 3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사드 보복(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지난해에도 역직구 시장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전체 역직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오프라인 매장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판매는 호황인 것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거 나서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다. 알리바바그룹 티몰이 광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화장품 브랜드 AHC는 화장품 분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로는 7위에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 '후',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등 다른 국내 브랜드들도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법 유예, 따이공 수요 유지될 듯

중국이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따이공(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는 중국 보따리상) 수요가 유지 혹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형 따이공 상당수는 항공기를 통한 직접 면세 혜택이 아닌 우편 등을 통해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역직구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우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따이공은 중국인들의 한국 면세점 구매 총액의 40%를 차지한다”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세관 검사가 강화돼 따이공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이 유예됨에 따라 내년까지는 화장품 업계가 따이공 활동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 화장품 판매 채널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