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고형,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 의무 없어
금고형, 정치범 등 비파렴치범에게 선고되는 형벌
지난 7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항공사 직원 정모(34)씨가 23일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국민청원을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형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40㎞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고 있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으로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눈을 감거나 뜨는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피해자 김씨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또한 판결에 반영됐다.

하지만 양 판사는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했으며 두 딸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이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가 선고 받은 금고형은 과실범, 양심수, 정치범 등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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