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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인수 환경을 조성한다. 법령을 정비해 인수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크스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하지 않는 비금융회사의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당시 출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했다.  금융회사는 이 유권해석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어려웠다. 여기에 보험업법 등 일부 법령은 유권해석조차 허용되지 않아 아예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기존 유권해석을 전 금융권에 다시 안내하고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지 질의할 경우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한다.

또 은행권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확인이나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권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감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한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서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2019년도 중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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