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중소상인단체가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이승훈 기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중소상인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 등 이해 당사자들간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1.4% 수준으로 낮추것에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등 중소상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투쟁본부’등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고 새 정부 탄생에 함께한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같은 직접적 경제민주화 개혁”이라고 환영했다.

또 그들은 “자영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인력을 품고 있는 실업의 완충지대이자 가족노동을 품고 있는 독특한 경제 형태"라면서 "자영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포인트ㆍ할인ㆍ마일리지ㆍ무이자할부 등 주로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됐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상한을 차등 설정하고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포인트비용 대납·복지기금 출연·해외여행경비 제공·연회비 면제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의 혜택은 대형 가맹점이 주로 누리는 반면, 그 비용은 전체 일반 가맹점까지 공동으로 부담케 함으로써, 부가서비스가 과잉공급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과당경쟁 및 그간 비용배분 방식의 문제점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자업,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개편방안’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의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는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을,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또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 등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가맹점당 약 214만원)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요율도 개편됐다. 5억원~10억원 구간은 현행 약 1.56%에서 1.1%로, 10억원~30억원 구간은 현행 약 1.58%에서 1.3%로, 그리고 3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약 1.60에서 평균 1.45%로 인하됐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현재,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만원에서 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명약관화' 카드업계 수익 악화 ... 대책은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조정이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부담 경감과 영업이익 제고로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카드업계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드사의 건전성, 인력운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예의주시 하는 한편, 카드사의 과도한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 등 경영개선·비용감축 등을 유도하여, 이번 대책이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당국·업계 등으로 구성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제고 TFT'등을 통해 카드사 고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카드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