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처분에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고 분식회계 혐의로 받은 과징금 80억원 처분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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