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항고심에서 28일 일부 인용 결정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법원이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국GM의 법인분할이 한국 철수 전 단계라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 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2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GM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한국GM은 지난달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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