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마닷)을 시작으로 도끼, 비, 마마무 휘인, 차예련, 마동석 등 연예게 ‘빚투’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빚투’란 부채를 의미하는 빚과 미투를 합성한 신조어로 연예인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가정사까지 밝혀지고 있어 누리꾼들은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이은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빚투과 관련된 연좌제, 차용증 등의 뜻도 화제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빚투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해봤다.

◇빚투

부채를 의미하는 빚과 미투의 합성어로 연예인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 사람이 나서서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연좌제

연좌제는 범죄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죄를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묻는 것이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1894년 폐지했으며 연예인이 부모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책임은 없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이는 발행인-소지인 간 2인 계약으로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를 진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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