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설사들, 개정안 시행 연기로 ‘혼란’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청약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청약요건인데, 이마저도 자주 바뀌는 탓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29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당초 11월 말에서 12월로 연기했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을 뒀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자의 범위는 더 좁아졌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주택 소유날짜가 달라진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혹은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에 실수요자들도 ‘혼란’

단기간 아파트값이 급등한 ‘피로도’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약제도마저 수요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잡한 청약요건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이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고 난 후에도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부양가족 수, 재당첨 제한 여부, 가점 계산 등 청약 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을 놓쳐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출생 시점 또는 만 19세 이상부터라고 생각해 청약을 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각각 7번, 4번이나 개정됐다. 이에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상태다.

◆ 일정 밀린 분양시장 ‘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의 지연은 분양시장에도 타격을 줬다.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은 밀림의 연속이었다. 9·13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청약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들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때문에 통상 가을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지만 연말 들어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1∼9월 누적 공동주택 분양실적. 그래픽=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1∼9월 분양실적은 21만2383가구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적을 보면 ▲2015년 33만5612가구 ▲2016년 32만1305가구 ▲2017년 21만8101가구였다.

지난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예정이던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성남 판교 대장지구, 과천 내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이다.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면서도 또 한 번 개정안 시행 연기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이 늦춰진 것도 있지만 허그 분양가 문제도 있어서 내년 1월로 (위례포레자이) 분양이 밀렸다”며 “위례포레자이도 조합원측, 허그측과 분양가 책정 문제가 있었지만 조합원들과의 협의가 1차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허그가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춘다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행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갈 생각인데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