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권단 "적극 협조할 것"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동의율 개선 간담회.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29일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30여 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간담회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채권액 절반의 채권단이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신복위는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김중식 사무국장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며 “실질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감면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일부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채무자가 안타깝게도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긍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엠에셋대부 임흥순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채권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에 적극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단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감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채권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안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