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보도가 나온 후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성추행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13일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기자도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대국민 사기극' 등 지나친 표현을 동원한 정 전 의원의 발언이 정당한 반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의혹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7일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23일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일 이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던 그는 곧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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