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달 22일 세균검출 통보 받고 이틀 후 24일부터 생산·판매 중단
111건 캔햄 대한 세균발육 시험검사서 '적합'…12월1일부터 생산·판매 예정
세균발육 부적합 즉 세균검출로 회수 및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진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대상이 약 40일 만에 캔햄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한다.

대상은 앞서 지난 10월22일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5월15일)’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고 관련 제품을 포함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단했다.

대상은 약 40일이 지난 오는 12월1일부터 청정원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대상은 캔햄의 세균검출 통보에 따라 지난달 24일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캔햄 제품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했다. 또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 시까지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중단 및 환불(희망자에 한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런천미트 등 당사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또 캔햄 111건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대상에 따르면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111건 모두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상은 “회사 식품안전센터에서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며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12월1일부터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및 환불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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