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용비리 청탁자 공개 후 피해자 배상 요구
앞열 왼쪽부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류제강 수석부위원장,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진=권혁기 기자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KB국민은행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부터 29일 오후 10시까지 조합원 32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9.0%(2883명)이 채용비리 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윤종규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86.3%(2795명)이 윤종규 회장에 대한 기소 및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선고 결과에 대해 67.1%(2173명)가 처벌이 가볍다고 답했으며 20.2%(654명)은 적정하다고 적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 류제강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직 임직원 네 명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바뀌었다"며 "국민은행 사측은 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메신저를 통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의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채용비리 판결 이후 경영진이 내놓은 첫 번째 공식 반응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지난 9월 18일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항고 했지만 대검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종규 회장이 유죄라는 것은 남부지법 1심 재판기록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시 검찰이 윤종규에게 면죄부를 발급한다면 지난 국감에서 나온 윤종규 회장과 검찰 2인자와의 결탁설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검찰은 윤종규 회장을 즉각 기소하고 채용비리와 성차별 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 KB국민은행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부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을 즉각 해임하라 ▲ KB국민은행은 금번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임하던 시기에 증손녀를 국민은행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전(前) 사외이사 한양대 김모 교수의 아들이 은행에 입사지원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인력지원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윤 회장이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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