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도 관심사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통상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로 꼽혀온 연말이지만 올해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든 지금, 한 달간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광역교통대책 발표,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 등이 연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여부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오는 10일부터 기재항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사항.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고,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개선됐다. 그래픽=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시행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3기 신도시 입지 선정·광역교통대책 발표

정부는 이달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부지를 선정하기도 전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과 여전히 진행 중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미분양이 넘치고 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3기 신도시가 그나마 남아있던 주변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존 신도시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난 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건설을 저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3기 신도시 발표에 광역 교통망 대책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곧 발표된다. 임차인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나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 개편안 역시 연내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짙어진다

기정사실화 되어왔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없어져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최근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30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실상 예고된 금리인상이었다. 지난 7월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로 부풀려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였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 충격보다는 약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기준금리 인상기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상환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줄고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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