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중금리 인상 앞두고 자영업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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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시중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취약채무자가 위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곧 인상된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변동금리가 오른다.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총 대출잔액은 600조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기준 금리 인상이 당장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트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거시 경제적인 상황에서 한계 자영업자와 취약 채무자에 대한 금융 정책적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자영업자 세금 탕감 이뤄져야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제 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늘고 있다. 

시중금리의 인상과 더불어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납세금의 탕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세TV의 남우진 대표는 “미국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야한다”며 “미국의 세금 타협제안(OIC, Offer-In-Compromise)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금 타협제안은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때,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재기 제도 중 하나다.

특히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기를 하거나 더 이상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체납된 조세채무를 과감히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5년(79만50명)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90만8076명이 문을 닫았고, 올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남 대표는 “세금의 체납기간이 5년이 되면 시효로 소멸하는 조세채무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계속 연장하지 말고 결손처분을 해 자영업자의 제기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제도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확대는 이번 금융통화위원의 금리 인상 발표 당시에도 거론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불균형의 문제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방법과 금융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자영업자 위한 부분파산 도입도 검토해야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론이 커지면서 ‘부분파산’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분파산은 개인 사업자가 파산에 이르면 사업장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주택 등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가 이와 유사한 개념의 ‘비소구 대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비소구 대출은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도 집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채무자의 다른 급여나 개인 자산은 보호되는 제도다.  

김미선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위험이 가중되는 만큼 부분파산과 같은 사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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