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금 산정 및 지급관련 민원이 보험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 2017년 1만7033건으로 전체 35.7%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한 적정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손해사정 업무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5일 오전 10시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가 보험금 지급거절·삭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보험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건수는 2016년 1만6898건(전체 민원 중 34.8%)에서 지난해 1만7033건(전체 민원 중 35.7%)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사에게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해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도 부과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2019년 2분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부터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업체에 대해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 손해사정업체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사회나 생·손보협회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업체 공시 시스템 예시./사진=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손해사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손해사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사회가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보장, 불공정한 영업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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