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일 오후 발표···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한정
개설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지만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난 녹지국제병원/제공= 연합뉴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진료과목 제한 등을 포함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설허가 결정과 관련,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등의 문제로 개설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13년 만에 종지부 찍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허가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2만8163㎡ 터에 중국 자본이 7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에 47개 병상 영리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현재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한 상태다.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데 반발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공무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향후 원 지사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제주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력 비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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