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지만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진료과목 제한 등을 포함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설허가 결정과 관련,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등의 문제로 개설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13년 만에 종지부 찍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허가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2만8163㎡ 터에 중국 자본이 7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에 47개 병상 영리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현재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한 상태다.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데 반발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공무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향후 원 지사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제주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력 비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