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세청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최유정 등도 속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5조2440억 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 원, 299억 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7000여 명의 이름이 알려진 가운데, 전두환 최유정 등도 포함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전 재산 29만원 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운호게이트로 이슈가 된 최유정 전 변호사가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이들을 포함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곳이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 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에 올랐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 원도 체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 29만원’이라고 말로 일임하다가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들 명의 토지 등을 검찰이 공매처분했다. 이번 세금이 부과된 것도 공개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처분 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1천억원의 금액을 추징하지 못했단 점에서 체납 세금 역시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전 변호사 역시 국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 전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전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현재 체납금은 이에 대한 것이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5022명 가운데,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 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액수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1조70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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