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절차 마무리…법원으로 판단 넘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제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미국 파트너사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사로 회계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에피스 가치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삼성바이오의 당기순이익 또한 훌쩍 뛰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지난달 14일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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