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인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간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현재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상한인 5%까지 무조건 올려와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임대사업자, 내년 2월부터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임대료 높게 못 올려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에는 따로 주거비 물가지수가 없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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