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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 근저당권자 A은행은 채무자 B회사가 대출금 약 12억 9000만원을 연체하자 회사 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했다. B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집행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법원은 B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A은행이 받아가야 할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A은행의 공탁금 발급신청을 거절했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지급됐더라도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경매배당금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매가 진행됐더라도 집단적 채권을 정리하는 회생절차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이 돈을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B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다시 돌려줘야한다.

이후 하나은행이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주자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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