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주는 허가권자가 제주지사"…불법행위시 엄중 처벌키로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 불안이 많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주도에서 서류로 자문을 요청해 와, 제주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책임성을 갖고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란 답변을 문서로 세 차례 보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설립을 승인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 개설 허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제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국에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라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며,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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