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리병원 허가, 연일 뜨거운 감자…2002년 12월 관련 법 제정 이후 줄곧 논란
영리병원 허가에 의료계·정치권·시민단체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처사”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조건부로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공=무상의료운동본부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영리병원 허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후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내국인 진료 금지’, ‘외국인 의료관관객 대상’,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미적용’ 등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허가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따른 모든 비난을 달게 받고 정치적인 책임 또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첫 번째 영리병원 허가가 ‘의료영리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가 철회 및 개설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부터 이어져온 사안이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번 문제는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반대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외국인 진료만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음에도 국내 첫 영리병원이고 의료공공성 훼손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영리병원 허가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