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국민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윤일규 의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노인에서 흔한 질환인 치매·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인 ‘신체활동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펼쳐진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치매·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며,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